HOME > 상담센터 소개 > 자주 찾는 법률 안내
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음주금지는 공개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수치·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 등은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가 별도 쟁점입니다.
측정기록, 블랙박스, 결제·통화내역처럼 시간이 표시된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운전과 음주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에 사람이 있었는지, 손상과 부상, 연락처 제공·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보하고 임의로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구호와 피해 회복이 우선이며, 재범 사건은 말보다 실제 치료와 차량 접근 차단 조치가 중요합니다.
주차를 위해 몇 미터 움직였는지, 누가 운전을 시작했는지, 대리기사 인계 시점을 입증합니다. 짧은 거리는 양형 사정일 수 있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험·민사책임은 각각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 사건 안에서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가벼운 접촉이라도 현장을 확인합니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차를 위해 몇 미터 움직였는지, 누가 운전을 시작했는지, 대리기사 인계 시점을 입증합니다. 짧은 거리는 양형 사정일 수 있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