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법 적용과 12대 중과실·형사합의의 실무를 안내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국민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누구든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사고 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형사합의의 필요성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인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담 신청 업무분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