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의 적법여부 및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체포·구속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의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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