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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 가중처벌을 다룹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한 결과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도 ‘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피해자나 피해차량과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자신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본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고 경위·혈중알코올농도·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측정기록과 사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