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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의 보석 제도와 오해를 정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보석제도를 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돈을 내고 교도소에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돈을 내고 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