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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의 유형과 교통범죄에서 문제되는 신병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에 대해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교통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체포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등의 경우에는 도주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금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강제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인명사고, 도주치상 등에서는 구속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므로, 구속영장 청구 전후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