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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개호비 등 인신사고 손해배상 쟁점을 안내합니다.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상태를 뜻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반적인 치료비나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과 장해의 지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일실이익 외에 개호비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한 개호비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설령 개호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피해자마다 장해의 유형과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개호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 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의학적·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