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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교통범죄 후 면허정지·취소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교통범죄의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전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의신청은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별개의 제도로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진행하므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헌법상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의신청과는 달리 법률적인 분석과 주장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어떠한 면에서 위법·부당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분석을 수행한 뒤 주장·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무법인 세웅은 집중적인 업무 처리 효율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은 물론 업계 최저 수준인 ‘90만 원의 비용’으로 면허 구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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