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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십여 년간 교통범죄로 도움을 구하는분들을 수없이 만나 보면서 느낀 점은 과거에 비해 법원이 결정하는 형벌의 수위가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구속이 되는경우도 생겨날 정도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난 화제의 판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서둘러 경찰조사에 응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해조사를 받다가 엉망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밖에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전에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구속영장 인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한 번 청구가 이루어지면 영장 발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학연 지연 전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저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판사님과 같은 서울대 동문이시니 사적인 연락을 통해 편의를 받을수는 없는지 말이죠. 제가 구속을 방어한 사례들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아닌 필사적인 노력을 토대로 얻어낸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학연 지연 전관을 따지면서 소중한시간과 거액의 선임료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 방어에 성공한 변호사의 조언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비난이 높은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없고 1~2회 정도의 단속 수준이라면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도꼭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벌어진 음주무면허운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이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의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실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그 즉시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과거에 유예받았던 징역형과 이번에 선고된 징역형을 합하여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가능한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에 실패한다면 과거와 현재에 받았던 징역형 기간만큼 사회와 단절된 채 쓸쓸한 수형생활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음주운전 이후 자숙 기간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이라면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번 범행 단속 이전에도 평소 무면허운전을 수회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단속만 당하지 않았지 평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반복했을 것이라는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행적조사가 벌어져 여죄가 밝혀질 경우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단속을 당하였으므로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범행 직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그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며,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알코올 중독 치료 자료,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의 기초적인 양형자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적 양형자료에 대한 평가가 결코우호적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진정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남들 모두가 주장하는 진부한 양형사유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있다면 발굴하고, 없다면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많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떠들었다고 만족할 것이아니라 검사 측의 주장과 증거도 유심히 살피며 필요한 반박을 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판사는 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검사 측의 말도 들어보는 제삼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겠죠.
만약 이러한 내용을 놓치고 그저 진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자가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알코올 중독 치료 자료,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의 기초적인 양형자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적 양형자료에 대한 평가가 결코우호적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진정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지요.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