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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단순 음주, 측정거부, 음주사고·도주와 반복 횟수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수치·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일과 위반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험·민사책임은 각각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 사건 안에서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와 학과·기능·도로주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록, 블랙박스, 결제·통화내역처럼 시간이 표시된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운전과 음주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와 법정 결격기간 자체를 임의 단축하는 것은 다릅니다. 처분서의 취소 원인과 전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구호와 피해 회복이 우선이며, 재범 사건은 말보다 실제 치료와 차량 접근 차단 조치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시점, 당사자 관계, 증거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와 법정 결격기간 자체를 임의 단축하는 것은 다릅니다. 처분서의 취소 원인과 전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