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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측정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측정 시점·사고 유무·객관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받아도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측정기록, 블랙박스, 결제·통화내역처럼 시간이 표시된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운전과 음주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전의 생계 필요성뿐 아니라 수치, 사고, 운전거리, 과거 전력, 단속 협조를 종합합니다. 0.08%를 넘었다는 사정은 구제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구호와 피해 회복이 우선이며, 재범 사건은 말보다 실제 치료와 차량 접근 차단 조치가 중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등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 운전경력, 소득·부양자료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험·민사책임은 각각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 사건 안에서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구제 기준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등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 운전경력, 소득·부양자료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