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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로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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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성
댓글 1건 조회 7,194회 작성일 19-12-17 10:19
연락처
010-3431-5088

본문

안녕하세요

 음주 처분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주 금요일 11시쯤 약 20M 운전 후

단속으로 0.065% 취소 사유나왔습니다

금일  17일 경찰 조사 받고 나왔는데

가중처분으로 2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취소 1회)

출 퇴근(40분) 및 영업직으로 차가 없으면 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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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회 단속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절차(이의신청,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를 통한 면허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벌금형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사라지기에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란 매우 이례적인 관대한 처분이기에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을 원하시면 사전에 상담예약을 잡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