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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으로 면허취소 구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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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8회 작성일 26-03-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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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스스로 크게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자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로 옆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었고, 이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측정치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훨씬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점과 실제 운전을 마친 시점, 그리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점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향을 목표로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을 시작한 점 자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한 경우, 단순히 측정 당시의 수치만을 근거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시간 경과, 음주량, 측정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에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철회되었고,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