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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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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4회 작성일 26-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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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사안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맞추어 신변 정리나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그러한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는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중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제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수사 및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서면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거 및 생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